빌라 거주중입니다. 맨 위층인 4층에 거주중인데 바로 밑 3층집에서 자기네방 천장이 누수가 되어 공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수가 된방이 위에가 지붕입니다 3층 평수가 더 넓고 4층인 저희가 평수가 더 작은구조 입니다 3층 누수된 방위에가 지붕인 부분인데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벽에서 누수가 된 것이라면 4층 책임은 아니며, 빌라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빌라 소유자 전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질문자님의 전유부분이 아닌 지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수리비용부담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