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8가구가 사는 빌라 3층입니다. 오늘 이사를 하면서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윗층에서 옥상 방수가 문제라고 합니다. 암튼 4층이 원인이면 4층에서 보상 받으면되고 옥상에서 누수면 매도인인가요 제가 져야하나요. 아직 이전 등기전입니다. 잔금은 지급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같은 중대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누수의 원인이 윗집인지 옥상인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상이 원인이라면 8가구가 돈을 모아 옥상 수리를 해야하고, 질문자님은 매도인에게 청구 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