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가족이란 같은 주민등록상에 세대주와 세대원으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만일 주소지를 달리 하고 계시다면 아버님의 보험으로 적용할 수가 없지만, 만일 주민등본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계시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실손비례보상이 원칙이므로 가족 구성원 중 여러 분이 가입하고 계시더라도 실손에 근거하여 보상이 되며 중복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수만큼 보상한도는 늘어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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