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처리 보험 세입자보험으로도 가능?
4층짜리 건물입니다. 건물주는 아버지이구요
아버지는4층 저는 3층에 전세로 살구요
3층 계단서 누수 의심되서 누수검사했구요
3층 온수서 압이빠져 누수공사해서 욕실 샤워기
밑에 배관서 누수되는걸 찾아서 공사마무리 했습니다.
저와 와이프 모두 가족일상책임보험이 있어 보험청구한 상태고요. 손해방지용으로 제가알기론
주택사용 자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험 적용이될까요?
아님 가족일상이니 아버지가 직계가족이라 제보험으로도 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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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타인의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손해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가족이란 같은 주민등록상에 세대주와 세대원으로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만일 주소지를 달리 하고 계시다면 아버님의 보험으로 적용할 수가 없지만, 만일 주민등본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계시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실손비례보상이 원칙이므로 가족 구성원 중 여러 분이 가입하고 계시더라도 실손에 근거하여 보상이 되며 중복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수만큼 보상한도는 늘어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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