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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4.03.31

불가피하게 지인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ㆍ문의드립니다ㆍ불가피하게 지인분에게 차용증을 받고 약간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ㆍ이럴 경우 차용증에 꼭 들어갈 내용이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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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금액

    2. 대출일자

    3. 상환 기한

    4. 이자율

    5. 대출자와 대여자의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신분증 복사

    6. 대출 목적

    7. 상환 방법 (일시불 또는 분할 상환 등)-입금통장 계좌 작성

    8. 대출 조건 (보증인의 필요 여부, 보증금 등)

    9. 서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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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인에게 차용증서를 쓰시는 경우에는 '대출의금액', '대출의 기한', '대출의 이율'을 꼭 내용에 기재를 하시고 연체이자율도 꼭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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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에는 일반적으로 채무금액, 채무기간, 채권 채무자 성명 이자상당액 등이 들어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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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내용으로 법률 게시판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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