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적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건지요?
차용증만 적어서는 좀 약한것 같아서, 다른 증명서도 받아야 하는지요?
상대방 재산에 저당을 걸어 놓는다는 식의 행위는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