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시어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가지고 계시는 방법이 가장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도 법률상 효력이 있는 처분문서이므로, 차용증과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계좌내역이나 현금보관증/영수증 등 : 가급적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만 있다면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소송으로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므로, 판결문이 아니더라도 강제집행을 즉시 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물적)담보를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채권의 완벽한 보호는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문제가 발생시 소송절차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