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조금 많은돈을 빌려주고 매월소정의 이자를 받았는데 지인이사업이어렵다 이자도끊은상태입니다.돈을빌려줄때 받아논 차용증이 있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절차에서 입증의 위험이 없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차용증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차용증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집행을 미리 고려하여 보전 조치 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