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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2.14

친구와돈거래가 있었습니다! 차용증 효력이 있나요?

지인에게 조금 많은돈을 빌려주고 매월소정의 이자를 받았는데 지인이사업이어렵다 이자도끊은상태입니다.돈을빌려줄때 받아논 차용증이 있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방법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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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절차에서 입증의 위험이 없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차용증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차용증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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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돈을 빌려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판결을 받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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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차용증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집행을 미리 고려하여 보전 조치 또는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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