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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중도 퇴직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직을 하였을때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다른회사로 입사를 한다면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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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태홍 노무사blue-check
    김태홍 노무사23.08.16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직 시 1.1 ~ 퇴직일까지의 세금을 중간정산하게 됩니다.

    중간정산분을 지급받음으로서 이전 회사와의 세금 청산은 완료됩니다.

    이후 내년 2월에 올해 총 소득을 가지고 다시 연말정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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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퇴직시 퇴직정산을 합니다. 소득 관련자료는 어차피 국세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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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때 함께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달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과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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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는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직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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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종전근무지에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여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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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때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다른직원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지난 해에 받은 급여를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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