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때 함께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달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과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때는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에 다른직원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 때, 지난 해에 받은 급여를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