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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3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지만 중도 퇴사할 경우 개인이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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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23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기존 직장에 요청

    2. 신규 직장에 요청

    3.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1. 기존직장에서 해줄수있습니다.

    2. 기존직장에서 원천징수내역서를 수령하셔서 신규직장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해줄수있습니다.

    3. 내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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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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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도 연말정산을하게 되지만 공제항목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을 더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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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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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중도 퇴사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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