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는 근로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안에 퇴사했다고 해서 피고용자가 무조건적으로 일정금액을 배상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사용인이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질문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하시기 이전 사업주에게 퇴사예정임을 알리고 후임자 인수인계를 진행하신다면 피해보상이나 남은기간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