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체 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