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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메뚜기113
정중한메뚜기11322.10.1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월급 미지급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


2.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날이 지나도 주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나요?


3. 알바를 그만두겠다는 말에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하라는데 제가 꼭 그때까지 일을 해야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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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체 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무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무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연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서 손해가 발생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상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30일 이후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당연히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2. 정해진 날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퇴사후 언제라도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3년내 할 수 있습니다.


    3.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한달 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이 신고가 가능하며 이 때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퇴사일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출근 의무가 사라지며 그 전까지는 질문자님께사도 근무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감액을 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