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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가젤276
깜찍한가젤27624.02.05

애플 비전 프로 국내 직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애플 비전 프로 직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애플 비전 프로 미국 현지 구매 후 국내 배송 시 관세나 부과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2. 추가적으로 "전파 인증" 등 직구 시 문제가 될만한 요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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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예상세액을 구할 수 있으며, 구매가격을 참고하여 예상세액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추가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는 1대 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애플 비전프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검색결과 VR기기로 검색되어 VR기기가 분류되는 HS CODE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으며,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세액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R기기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검색결과 3,499달러의 애플 비전프로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는 약 37만원 부가세는 약 50만원으로 총 87만원의 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애플비전프로는 현지가 3500불 정도로 확인되어, 150불 미만으로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준가격은 초과하므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한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애플비전프로의 경우 세상에 처음 나온 제품이므로 HS CODE를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을지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안경이나 고글보다는 포터블 PC의 특성이 더 크기 때문에 컴퓨터가 분류되는 8471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 경우에는 관세율 0%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만 납부하면 수입 통관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제품은 분명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인증 평가 대상 물품으로 분류될 것이나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1대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면제가 가능하므로 전파법 인증 이슈도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문제 없이 수입이 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해당 애플 비전 프로는 면세한도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예상 관 부가세는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2.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수입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애플비전의 경우 VR기기가 분류되는 9004.90-2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 관세율은 물품가격 x 8%, 부가가치세율은 (물품가격+관세) x 10% 부과됩니다.

    상기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 별다른 수입요건은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애플 비전 프로 미국 현지 구매 후 국내 배송 시 관세나 부과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는 해외 직구물품에 대한 예상 세액 계산을 이용하여 확인해보시면 대략적인 관부가세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2. 추가적으로 "전파 인증" 등 직구 시 문제가 될만한 요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개인 사용을 위한 1대의 전파인증 대상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에 반입시 전파인증 면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애플비전프로의 경우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를 통해 본기기와 연결을 해야 하므로 전파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시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수입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며, 관세율은 한-미 FTA적용가능시 0%가 가능하며 수입부가세는 10%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애플 비전 프로 미국 현지 구매 후 국내 배송 시 관세나 부과세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비전프로의 가격은 3500달러입니다.

    비전프로의 hs code는 9004.90-2000호 또는 9504.50-1000호으로 경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관세 8%를 적용 시 과세가격 4,669,070원 관세는 373520원 부가세는 504250원 합계 877,780원입니다.

    2. 추가적으로 "전파 인증" 등 직구 시 문제가 될만한 요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전프로는 안전인증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해외 직구 시 모델별 1개는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을 구매 시에는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해당물품의 hs code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맠 8528혹은 9504호로 분류될듯하며 전자는 관세율이 8%, 후자는 0%입니다. 일단 관부가세는 물품가격의 20%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개인이 사용하는 1대는 인증면제이기에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애플 비전프로 제품은 전파법 대상이지만 1대만 구매하는 경우라면 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 제품 중에서 가장 고가의 제품이므로 구입가격에 국제 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해진 금액에서 과세가격이 형성되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신제품으로 품목분류가 쉽지 않지만 자동자료 처리기계(HS 8471)로 분류된다면 관세는 무세(0%)라서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 10%만 부과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