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공제 증빙 자료 수취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용카드 전표처리 전임자분이 하신 거 참고하면서 공제처리 나누고 있긴 한데,
중간중간 인터넷 내역 결제, 구매대행이 많으시더라구요.
보통 10만원 이상이면 자료 증빙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한 건 당 1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 증빙을 요청하는게 맞는거죠?
같은 거래처에 대해 자주 3만원~5만원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청 안 드려도 될까요?
혹시나 해서 전에 부가세 카드 내역 자료를 수취하신게 있는지 한 업체 봤는데
없더라구요... 그래서 괜히 혼자 오버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ㅜㅜ
얼마 이상 수취를 해놔야 된다! 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요?
10만원 이상이면 너무 자료 요청 드릴게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