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 증빙 자료 수취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용카드 전표처리 전임자분이 하신 거 참고하면서 공제처리 나누고 있긴 한데,
중간중간 인터넷 내역 결제, 구매대행이 많으시더라구요.
보통 10만원 이상이면 자료 증빙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한 건 당 1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 증빙을 요청하는게 맞는거죠?
같은 거래처에 대해 자주 3만원~5만원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청 안 드려도 될까요?
혹시나 해서 전에 부가세 카드 내역 자료를 수취하신게 있는지 한 업체 봤는데
없더라구요... 그래서 괜히 혼자 오버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ㅜㅜ
얼마 이상 수취를 해놔야 된다! 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요?
10만원 이상이면 너무 자료 요청 드릴게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을 보는게 아니라, 실제 사업에 썼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공제대상이며, 세무서에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실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가액에 관계없이 사업 관련한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를 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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