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공제 증빙 자료 수취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용카드 전표처리 전임자분이 하신 거 참고하면서 공제처리 나누고 있긴 한데,
중간중간 인터넷 내역 결제, 구매대행이 많으시더라구요.
보통 10만원 이상이면 자료 증빙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한 건 당 10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 증빙을 요청하는게 맞는거죠?
같은 거래처에 대해 자주 3만원~5만원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청 안 드려도 될까요?
혹시나 해서 전에 부가세 카드 내역 자료를 수취하신게 있는지 한 업체 봤는데
없더라구요... 그래서 괜히 혼자 오버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ㅜㅜ
얼마 이상 수취를 해놔야 된다! 라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요?
10만원 이상이면 너무 자료 요청 드릴게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