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계간음죄판단요소에서 성인에 대하서
28살 A가 만 16세이상인 미성년자 여학생 B군과 만날때 나이를 28살이라고 밝히지않고 만 21살이라고 속여서 만났다면 그 상태에서 B군이 A군이 만21살로 알고 성관계를 했고 뒤늦게 나이가 많다는것을 알았다면
이상태에서도 나이에 의한 위계간음이 적용되나요?
나이를 속인거는 맞지만 B군은 A군이 성인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나이로 인한 위계간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물론 서로 좋아서 합의한 상태로 관계는 맺었다는 전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나이를 속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비록 피해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위계간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나이를 속인 행위'가 피해자(B양)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입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위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위계와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만약 B양이 A군이 28살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나이를 21살이라고 속인 행위는 성관계의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으로 보아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