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90%의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경력을 쌓은 후 연령조건과 중소기업 요건만 충족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감면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