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걸 알게되어서
신청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2019년4월11일에 입사하여 소집해제후에도 쭉 근무중인데요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적으려고 하니까
병역기간이랑 병역기간 차감후 나이가 있더라구요
병역특례요원으로 군복무를 한경우에도 똑같이 작성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경우 업종요건 및 나이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기간도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