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승용차에 신생아인 아기를안고승차인원이 운전자포함 6인이 함께이동중 신호등정차중 뒷차의 접촉사고가 났어요. 상대보험사에서 정원초과 운전으로인해 피해손해과실금을 20프로책임을져야한다는데 신생아도 승차인원으로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6세아동까지는 법적으로 카시트 장착이 의무 입니다.
신생아는 물건이 아닌 사람입니다. 포함이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카시트 의무착용 위반으로 범칙금 처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원초과 사고의 경우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정원초과에 대한 과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시 님의 과실이 없다면 전부 보상을 받겠지만, 약 20 % 정도 정원초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의 책임과실을 물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