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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메추라기92
용감한메추라기9221.07.09

100일된 아이도 승차정원에 포함되나요?

5인용 승용차에 성인 5명과 100일된 애기를 안고 탄다면 승차정원 초과로 걸릴까요??? 그리고 이랬을때 간단 접촉사고나 경찰에 적발된다면 생길 불이익에는 어떤것들이 있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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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택시 등이 아니라 자가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 5인승의 경우 110퍼센트인 5.5인 이내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5인 승차정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3세 미만은 1.5인을 1인으로 보는 위 규칙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13세 미만 1인은 0.67명으로 계산될 수 있고, 그렇다면 성인 5인과 합하여 5.67명으로 110퍼센트인 5.5명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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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는 '적차상태'를 정의하면서 '13세 미만은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이 역시 최소한 0.7인 정도로 보기 때문에, 성인 5명이 5인승 승용차에 탄 상태에서 아이를 안고 탄다면 정원초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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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도교콩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13세 미만 어린이의 승차정원에 관해 별도의 언급이 없다”며 “5인승 차량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운전자를 포함해 5인의 사람만이 승차할 수 있다고 하여 영유아 역시 1인으로 정하게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영유아의 경우 반드시 카시트를 이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역시 1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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