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 치루는날 매도자 안와도 되나요
계약할때는 집주인분이 오셨는데 잔금을 치루는날 집주인이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떤 문제 없이 처리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상 임대차계약 인지 매매계약인지 알수가 없네요.
임대차계약 이셨다면, 잔금 영수증 확실히 잘 받아놓으시고 입주하시고 전입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계약 이셨다면 , 위임 받은 대리인이라도 오셔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인 서류들을 전달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현 계약자가 소유주가 맞는지 관련서류등을 모두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지급이라면 꼭 만나지 않고 잔금만을 계약서상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매계약이라면 잔금일 전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잔금이체 확인후 등기이전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셔도 되므로 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잔금지급후 등기이전에 문제가 없다록 서류관련사항을 말씀해놓으면 잘 처리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득이하게 못오실때는 입금을 계좌로 보내주시고 나가시는 세입자한테 또 계좌로 잔금을 보내주십니다
나머지 공과금이나 관리비는 부동산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 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였고 잔금일날 법무사가 와서 일처리를 한다면 문제없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매수인은 대리인이 가능하지만 매도인은 대리인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