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이 났을때 정당방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싸움이 났을때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나요?
먼저 치지 않고 맞받아 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A가 먼저 위협 or 폭력을 가했을 때 B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B가 당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 > A에게 보복을 가해 입힌 상해
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당방위를 입증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더 다쳐야한다. 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일드한박각시295입니다.
정당방위는 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지 따진다면 상대가 칼을 들었는데 도둑이라 해서 내가 총으로 쏘아 죽였다면 적당방위가 성립되기가 여렵겠죠. 적당한 선에서 방어한다면 괜잖겠죠. 상대는 남자고 내가 여자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방어할수 있는 사람과 방어하기 힘든 사람과의 차이에 따라서 다 같은 결과라도 누구는 정당방위가 되고 누구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삶에서 당하던지 그런 상황을 당한다면 최고 좋은 것은 신고 후 대처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아니면 도망가는 것이 최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받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대가 죽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고 증거를 만들어 놓으면 법정에서 유리하겠죠.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안녕하세요. 피구왕통키77입니다.
국내에서는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인정되는 사례가 엄청 드물고요 쌍방으로 전과생깁니다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