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폭행사건이 나올때면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방위를 하다가 가해자에게 오히려 더 심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디까지를 정당방위라고 인정하고 있나요?
내 목숨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당히라는게 지켜질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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