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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것인가요?

폭행사건이 나올때면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방위를 하다가 가해자에게 오히려 더 심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디까지를 정당방위라고 인정하고 있나요?

내 목숨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당히라는게 지켜질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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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의 기준에 따라 개별사건마다 판단됩니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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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즉,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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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상당히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에서 정당성과 상당성, 균형성을 잃지 않은 최소한의 방어에 한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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