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임대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로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니 해당부분 검토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선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할 것이므로 다음연도 5월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할증과세 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원을 등록시키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추가부과 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