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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가오리187
목마른가오리18723.05.24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상가 월세 수익이 있을때?

발생되는 세금을 알고싶어요 부가가치세는 뭐고 종합소득세는 어떻게되나요 의료보험은 할증이 되는건가요 기준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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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보수 외 소득(임대소득 등)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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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임대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로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니 해당부분 검토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선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할 것이므로 다음연도 5월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할증과세 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원을 등록시키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추가부과 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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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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