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상가 월세 수익이 있을때?
발생되는 세금을 알고싶어요 부가가치세는 뭐고 종합소득세는 어떻게되나요 의료보험은 할증이 되는건가요 기준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보수 외 소득(임대소득 등)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가임대 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로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니 해당부분 검토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선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발생할 것이므로 다음연도 5월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할증과세 되는 것이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원을 등록시키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추가부과 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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