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소인이 형사입건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고소인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피고소인이 무혐의 처분이 나올 자신이 고소인인 질문자분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늡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피고소인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