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자리에서 취한 상태로 제가 지인의 얼굴을 세게 깨물어서 경찰까지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할지 여부를 물었다고 하는데 절대 고소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따로 조사를 받게 되나요? 사건 후 이틀이 지났는데 경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요.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언제쯤 연락이 오는 건가요?
고소를 안 할 경우에는 내사종결처리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경찰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고소가 필요없는 범죄라면 직권으로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고소의사가 없다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적용된 혐의가 단순폭행죄라면 고소인의 발언내용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의사불벌죄인 단손폭행죄의 특성상 곧바로 사건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 출동시 사건화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그것으로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