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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난히고무적인배

유난히고무적인배

26.01.15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통지서 해석좀 ㅠㅠ

프리랜서로 원래는 신고를 안하는데 이번에 이사가야해서 대출때문에 소득신고를 했거든요

찾아보니 작년보다 2024년도가 금액이 더 높아서 대출이 잘될가싶어 홈텍스에서 4700만원정도를 신고했어요

맞게한건지도모르고 대충적어서 그런식으로 했어요

통지서가왔는데 알아볼수가없네요 원래는 세금낸적이한번도없는데 괜히신고했나싶기도하고

54만원이 어떻게나온건지 단순경비율인가 그걸로 계산된건가요?

알아보기쉽게 자세히 설명좀 부탁합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6.01.17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4년 귀속분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시 상기의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조사관에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에 올려주신 사진만으로는 과세표준부터 확인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경비가 산정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봐야 알 수 있으나 소득금액으로 보아서는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서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