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임대인 대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한지 2년 만기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실제 소유주의 가족 분이 와서 명의는 그분이지만 관리는 가족인 본인이 한다며

대리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인감은 소유주 분껄로 찍혀 있긴 합니다.

전세 기간 동안 집 문제 관련 얘기도 전부 그 가족분과 하였고 실제 계악서 상 소유주분과는 연락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관리비는 계약서 상 소유주 계좌로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기가 되어가니 보증금 관련해서 걱정이 드는데..

그냥 보증금 안 떼 먹고 잘 돌려줄꺼라 믿는 방법 밖에 없나요.

2년동안 집을 관리한 가족분은 집주인도 계약한거 다 알고 있다라고 하였고,

실제로 집주인 계좌로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다곤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찜찜하니 걱정이 되네요. 질문보다는 푸념같은 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또한 민법상의 계약처럼 거래상대방과 직접 대면계약하거나, 정한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하여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계약이후의 행정관리나 계약상의 궈니주장이나 의무이행 역시 같은 맥락으로 소유자 본인과 진행하시고, 그 집행근거와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월차임의 납부, 계약만기시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 통보 등은 반드시 소유자본인 임대인이나, 위임장을 갖춘 권한있는 대리인과의 업무처리가 주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집주인분을 직접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시는거 보다 먼저 확인하시고 보증금반환등에 대한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이왕이면 6개월전이라면 미리 임대인과 통화를 하여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대인이 현 주택 임대차 여부와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등을 확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만큼 미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게 좋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