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형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려는데 자가로 사업장을 등록하여 방문형 사업자 신고 가능한가요?
실제로 방문형 일을 하고 있으며 학교나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나갈 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이번 기회에 사업자를 등록하여 제출하고 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 시 연간매출 얼마 이상이 되면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지,
개인사업자인데 타 사업의 기타소득으로 일부 금액이 발생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가능하며 제조업등 시설 장치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여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이익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익이 1200만원 미만은 6%로 최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주소지로 사업장 등록하여도 무방합니다.
매출보단 소득금액(매출-필요경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예상하는 것이 정확하며, 세율 구간에 따라 6%, 15%, 24% 등 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시 자기를 사업장으로 하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최소 6.6% ~ 최대 46.4%의 세율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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