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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비단벌레88
그윽한비단벌레8820.03.20

방문형 사업자 등록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신청하려는데 자가로 사업장을 등록하여 방문형 사업자 신고 가능한가요?

실제로 방문형 일을 하고 있으며 학교나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나갈 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이번 기회에 사업자를 등록하여 제출하고 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록 시 연간매출 얼마 이상이 되면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지,

개인사업자인데 타 사업의 기타소득으로 일부 금액이 발생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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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가능하며 제조업등 시설 장치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여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이익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익이 1200만원 미만은 6%로 최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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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주소지로 사업장 등록하여도 무방합니다.

    매출보단 소득금액(매출-필요경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예상하는 것이 정확하며, 세율 구간에 따라 6%, 15%, 24% 등 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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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시 자기를 사업장으로 하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최소 6.6% ~ 최대 46.4%의 세율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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