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사업자를 가지는것이 가능한걸로 아닌데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자 -종합소득세 / 근로자-연말정산)이렇게 되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면서 사업자면 세금관련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긍합니다
2.사업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집,임대)인데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주인의 허락만으로 계약서등은 없음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무조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1.1~2022.12.31의 기간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