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준비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타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사업자를 가지는것이 가능한걸로 아닌데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자 -종합소득세 / 근로자-연말정산)이렇게 되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면서 사업자면 세금관련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긍합니다
2.사업자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집,임대)인데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주인의 허락만으로 계약서등은 없음
사업자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무조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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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1.1~2022.12.31의 기간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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