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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위해 입국하는 분들은 비자를 발급받을때 어떤 비자를 받고 체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결혼이 독려되고 있는 시기에, 국제결혼을 위해 입국하는 분들은
비자발급시 어떤 비자를 발급받고, 체류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고 곧바로 귀화를 해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살수가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제결혼을 위해 입국하시는 분들은 보통 결혼이민(F-6) 비자를 받으세요. 처음에는 90일 동안 머물 수 있어요. 그 후에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결혼 후 바로 귀화할 순 없고, 보통 2년 이상 한국에 살아야 해요. 그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문화도 익혀야 해요. 귀화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