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한미국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 발급을 기다릴 수 있나요?
아니면 꼭 미국을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나요?
미국에서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발급 전까지는 어떤 비자가 나오나요? 해당 비자로 일을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CR1 또는 IR1 비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