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한미국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 발급을 기다릴 수 있나요?
아니면 꼭 미국을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나요?
미국에서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발급 전까지는 어떤 비자가 나오나요? 해당 비자로 일을 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