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하면 1개월이내에 주민자치센터에 확정일자 받지않으면 요새는 벌금을 내더라고요...
무조건 받는거라면 불편하게 따로 할것이 아니라 부동산 계약시 자동으로 중개인이 신고하도록하면 되지않을까요?
불필요한 행정처럼 왜 세입자가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