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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248
말쑥한황로24821.11.07

전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이유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1개월이내에 주민자치센터에 확정일자 받지않으면 요새는 벌금을 내더라고요...

무조건 받는거라면 불편하게 따로 할것이 아니라 부동산 계약시 자동으로 중개인이 신고하도록하면 되지않을까요?

불필요한 행정처럼 왜 세입자가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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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전월세 신고를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전월세계약서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수있다고 안내받으셨을거 같은데 신고하는 대상이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명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양측모두가 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있으니 꼭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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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이상 세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는것만으로도 1순위로 대항력이 생기고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대인이 은행 대출 등으로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선순위 은행에서 채권금액을 모두 가져가고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을 경우에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시는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확정일자와는 별개로 '주택임대차신고' 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법이 최근 신설되어 의무화 되었습니다.

    거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편의상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러 (계약서 지참) 가시면 자동으로 신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힘드시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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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신고제도가 시행되므로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않아도 되도록 행정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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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월세를 계약하면 부동산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 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꼭 받아둬야 합니다.

    그래야 경매가 들어갔을때 우선변제권으로 다른 후순위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임차인의 권리이고 의무이기에

    임차인 스스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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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전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확정일자란 전세로 살 집의 주민센터(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요,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일이 생겼을 때 미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면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보증금 6천만원 초과(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고, 기한 내 미신고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새로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신고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 미부여되며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우선변제권 취득함에 유의).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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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호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좋은 제안입니다.

    전세업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비용을 많이 들여서 등기부등본에 설정하지 않아도

    임차권이 설정된 것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입니다.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나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선 본인이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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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맹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 받는이유는?

    임대차신고제에 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임대차3법에서 생겨난 법으로 임대차신고제는 확정일자의 효력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전입신고를 할때 주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임대차신고제는 우선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는 익일0시부터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미리 해두신다고 생각하셔요. 부동산에서 대리로 하면 좋지만 부동산사무실에서는

    매매계약만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사무실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일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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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부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새로 생겨서 전월세 계약후 30일 이내에 신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한분만 신고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므로 전월세 신고를 갈음할수있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므로써 보증금액의 일정부분 우선변제권도 생기고

    전월세 신고도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월세 신고 미신고시 벌금 최대 100만원 부과되지만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제도정착기간으로 계도 기간이라 보시면 되세요.

    공인중개사가 일을 대신해주면 좋겠지만, 전월세 신고부분은 임대인 임차인 양측또는 한측만 해주는부분이기에 공인중개사가 해줄수없는 부분입니다.
    전월세 계약시 전입 및 확정일자는 받아야 하기에 그부분을 하면서 전월세 신고는 자동처리되는 부분이기에 버거로우시더라도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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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을 취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질문자님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사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고하여 실제로 과태료처분을 받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으론 그러하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본적이 없구요.

    궁극적으론 정부에서 국민들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행정적인 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소중한 보증금을 위해서라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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