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전입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당일에 확정신고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6월1일부터 변경되어 계약시 30일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계약서만 작상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할 때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전입신고는 안했다면 이제라도 해야 하는지..
확정일자만 받아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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