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는 잔금일 전이라도 인터넷으로 부여가 가능하며,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그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신고는 의제됩니다.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일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도 임대차신고가 된것이고, 임대차신고가 되면 확정일자는 의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