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려고 하다보니 전,월세 계약시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법원에 해야 보증금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걸로알고 있었는데 주민센터에서 해도 같은 효력을
갖는 겄인지가 궁금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및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우선 변제권 등의 대항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 센터에서 확정일자가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다고 하여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