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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문의자
노무관련문의자22.09.08

카톡으로 온 내용 성희롱 고소가능할까요





본 카톡처럼 야한사진을보내며 저의개인sns가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우선 회사상사이고 무마해야해서 당시에는 웃어넘겼는데

생각할수록 화가치밀고 부끄럽습니다.

위 대화내용으로도 충분히 성희롱 고소가능한가요.

고소는 당시에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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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간 관계에서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는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 가능한바,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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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단순히 개인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한다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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