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품권 판매가 불법인가요??

친구가 카드값을 내려는데 현금이 없어서 신세계 상품권 100만원을 구입하여 당근에서 거래를 하고 이후 또 상품권을 결제하려다가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서 카드가 정지당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온라인 상품권 판매자체가 불법은 나니겠지요. 다만 유통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단얘기겠지요. 돈과 같은 가치를 가졌기에 불법자금으로 오해를 받는겆. 합법적정상적으로만 거래되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이기도 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해서 당근등에 팔고 하는 상품권 깡을 해서 카드를 정지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상품권 깡을 해서 급전이 필요한분이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카드사 정책에 내용이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정지당할수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보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온라인 상품권 판매가 불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권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의 유통이나 거래가 금지 된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도 그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아, 물론 철도 승차권이나 공연 관람권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에서 친구 분이 카드값을 내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카드사의 정책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관련 처벌 법률 규정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카드사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하겠습니다.

  • 네~ 상품권을 사서 거래하는거는 불법입니다. 몰래 하셔서 안걸렸다면 법적으로는 불법에 안걸렸겠지만 양심의 가책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온라인에서 개인간의 상품권 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친구분은 제생각에는 카드캉업체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파시것 같습니다.

    카드캉을 한거죠,적발되면 카드가 정지되고 취소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 상품권을 카드로 구매하는 행위나 그걸 다시 파는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포함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의 구매등은 각 카드사별 정책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 정확한 건 카드사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