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려고보니깐 이미 상품권의 핀번호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판매자는 자기는 사용한적이 없다고하네요. 이런경우 판매자 고소 할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