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품권 사기도 고소 할수있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려고보니깐 이미 상품권의 핀번호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판매자는 자기는 사용한적이 없다고하네요. 이런경우 판매자 고소 할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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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환불을 요구해보시고 환불이 되면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한 현재로서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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