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상품권 사기도 고소 할수있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려고보니깐 이미 상품권의 핀번호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판매자는 자기는 사용한적이 없다고하네요. 이런경우 판매자 고소 할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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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환불을 요구해보시고 환불이 되면 더 이상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용한 적이 없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한 현재로서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