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국가보훈처에서 요청하는 안장대상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전·공상군경
-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무공수훈자
#국무회의 심의에 의한 안장대상
-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분
-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분
#각 군본부 및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안장대상
-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사 또는 순직한 분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
#재향군인회에서 요청하는 안장대상
-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