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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악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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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중개수수료가 58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금영수증을 끊을려고 하니 부가세를 달라고 해서 부가세를 안받고 그냥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끊을수있다고 하는데 맞는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좌이체 받은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발급하셔야 하므로 현금영수증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