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대가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데,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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