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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리22
활발한오리2223.11.20

부가세를 제외하고 받는 수익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외주를 받았고 페이를 부가세 포함해서 견적을 냈습니다. 업체에서 페이를 세금 제외된 금액으로 입금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저는 내년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저는 부가세 포함한 총 금액을 받아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되는줄 알았거든요.

제가 세금 신고할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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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라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아야 하며 거래상대방 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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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대가에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데,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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