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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종다리51
흡족한종다리51
24.04.01

법무사비용 현금영수증 과소발행된것 같아요

법무사에서 증여대행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았습니다

기본보수료에 누진료 부가세 금액만 현금영수증 받고 나머지 금액은 발행안해주셨는데요

세금 및 관공세 대납비 제외한 용역관련비는 모두 현금영수증발행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등기신청수수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혹시 부가세줘야 발행해준다고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신청수수료 23,000

농지취득증명 450,000

교통비 400,000

등록세대행 50,000

검인료 50,000

확인서면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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