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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종다리51
흡족한종다리5124.04.01

법무사비용 현금영수증 과소발행된것 같아요

법무사에서 증여대행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았습니다

기본보수료에 누진료 부가세 금액만 현금영수증 받고 나머지 금액은 발행안해주셨는데요

세금 및 관공세 대납비 제외한 용역관련비는 모두 현금영수증발행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등기신청수수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혹시 부가세줘야 발행해준다고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신청수수료 23,000

농지취득증명 450,000

교통비 400,000

등록세대행 50,000

검인료 50,000

확인서면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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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아니며, 법무사가 대납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법무사 기본보수 및 누진보수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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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검인료와 인지세 등 등기소에 제출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가 별도여서 10% 만큼은 추가로 주셔야 할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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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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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제세공과금 제외한 비용은 모두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발급을 거부하거나 소액으로 발행할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보를 하시면 과태료 처분이 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발행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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