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수수료를 지불 후 현금영수증 발급완료했으나
홈택스에 들어가보니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으로 뜨며, 지출증빙 사업장이 제가 근로중인 사업장으로 나옵니다.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려 해도 내역에 잡히지 않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