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사무실 임차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출증빙용으로 발행된 경우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 이를 취소하고 다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을 해달라고 부동산중개
사업자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