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 처럼 2022년 지출 의료비가 1,700만원이고, 총급여액이 6,300만원 정도 되는 경우
의;료비 총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15,110,000원[=(1,700만원 - (총급여액의 3%인
1,890,000원)]에 대하여 최소 15%인 2,2266,500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기 의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총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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