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 및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지급
일의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은 아니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23년의
경우 급여액 등에 대하여 0.91%를 적용하여 사업자분 0.455%, 근로자분 0.455%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의 종류가 아니라 공과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며, 강제적
으로 부과징수함으로 '준조세'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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