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무슨 세금인가요?
급여명세서 항목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는것이 있던데 해당 세금은 꼭 납부해야되는것인가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라는 세금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 및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지급
일의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은 아니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23년의
경우 급여액 등에 대하여 0.91%를 적용하여 사업자분 0.455%, 근로자분 0.455%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의 종류가 아니라 공과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며, 강제적
으로 부과징수함으로 '준조세'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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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사회적 상부상조, 부의 재분배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함에도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함에도 그에맞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라 생각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12.81%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료입니다.
2. 건강보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
노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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