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무슨 세금인가요?
급여명세서 항목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는것이 있던데 해당 세금은 꼭 납부해야되는것인가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라는 세금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 및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지급
일의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은 아니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23년의
경우 급여액 등에 대하여 0.91%를 적용하여 사업자분 0.455%, 근로자분 0.455%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의 종류가 아니라 공과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며, 강제적
으로 부과징수함으로 '준조세'라고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사회적 상부상조, 부의 재분배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함에도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함에도 그에맞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라 생각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12.81%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4대보험료입니다.
2. 건강보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
노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