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공증사무실에 문의하니,
"포괄유증은 나중에 다른 상속인과의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잘 안해준다"라고 합니다.
저로써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일단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특정유증보다는 포괄유증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친께서 작고전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 일부 부동산을 현재 부동산에 매도해 놓은 상태입니다. )
예금의 경우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말처럼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