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유증은 상속인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요 ?
유언공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공증사무실에 문의하니,
"포괄유증은 나중에 다른 상속인과의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잘 안해준다"라고 합니다.
저로써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일단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특정유증보다는 포괄유증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친께서 작고전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 일부 부동산을 현재 부동산에 매도해 놓은 상태입니다. )
예금의 경우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말처럼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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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무조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어려우나 다른 사무실을 통해서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유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준다는 식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입니다.
재산이 특정되지 않으니, 상속인들 간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인가" 부분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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