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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불독72
강렬한불독7222.10.01

포괄유증은 상속인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요 ?

유언공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공증사무실에 문의하니,

"포괄유증은 나중에 다른 상속인과의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잘 안해준다"라고 합니다.

저로써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일단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특정유증보다는 포괄유증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부친께서 작고전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 일부 부동산을 현재 부동산에 매도해 놓은 상태입니다. )

예금의 경우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말처럼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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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무조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어려우나 다른 사무실을 통해서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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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유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준다는 식으로, 재산을 특정하지 않고, 전재산의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입니다.

    재산이 특정되지 않으니, 상속인들 간 "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인가" 부분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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