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보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접촉사고가 났고 경미한접촉사고이기도하고 할증때문에 전대인접수를 하지않은상태에서 목과어깨가 뻐근하여 한의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이경우 대인접수를 하지않아도 운전자보험에서 따로 보장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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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추염좌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안에 보장 하는 특약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에서
척추염좌로 12급에 해당되어,
12급에 응당하는 가입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이 있으시다면
자동차보험 미처리 시 치료받으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접수 해야 운전자보험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애초에 사고났을때 보장하는 담보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면, 그냥 실비랑 개인종합보험으로 보장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실비로 처리 하셔야지요.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부상 처리비가 있다면,
얼마짜리 인지 모르나 사고 접수를 않했다면 못타먹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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