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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관박쥐226
놀라운관박쥐22623.06.29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금지급

운전자보험을 들고있는데 조수석에 앉은 상태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안하고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금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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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증권을 확인해봐야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셨다면 해당 탑승여부 사고 사진 그리고 병원 진다서에서 염좌정도 진단받으시면 청구 가능합니다!

    차대차 사고 이면 가능합니다!
    과거 자동차 보험의 경우 차대차가아닌 혼자 사고가 나도 보상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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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3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사고가 접수되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 접수를 해주어야 하며 동승자에 대한 대인 접수를 해줘야 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보험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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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담보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금 담보는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부상등급에 따라 부상치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부상치료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대인접수를 받지 않으셨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력이 있어야 하기에, 대인접수를 안 하셨더라도 교통사고로 병원을 갔다는 것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나 병원치료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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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병원에 가셔서 교통상해 진단서 발급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해 급수는 1~14급 까지 존재합니다.

    최소 14급의 진단을 받으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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