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담보중 자동차사고 부상치료금 담보는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부상등급에 따라 부상치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부상치료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대인접수를 받지 않으셨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력이 있어야 하기에, 대인접수를 안 하셨더라도 교통사고로 병원을 갔다는 것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나 병원치료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