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주식배당금은 배당일에 자동으로 주식계좌로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계좌에 입금이 된 배당금은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세금을 다시 내야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주식배당금의 세금은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는 배당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한편,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 배당금은 지급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지급받게 되고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15.4% 원천징수합니다.
즉 세금 공제 후 금액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금의 경우 지방세포함(15.4%) 원천징수 이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배당 이자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 합산과세가 되고
2천만원 미만일경우 분리과세로 종료됩니다.
따라 별도로 신고하실 내역은 없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