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은 세금을 원천공제하고 입금이 되는것인가요?
상장주식의 주식배당금은 배당일에 자동으로 주식계좌로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식계좌에 입금이 된 배당금은 세금을 공제하고 입금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세금을 다시 내야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주식배당금의 세금은 몇프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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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는 배당소득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것이므로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한편,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 배당금은 지급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지급받게 되고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15.4% 원천징수합니다.
즉 세금 공제 후 금액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금의 경우 지방세포함(15.4%) 원천징수 이후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배당 이자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 합산과세가 되고
2천만원 미만일경우 분리과세로 종료됩니다.
따라 별도로 신고하실 내역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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