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에는 어떤세금이 부과되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주식을 하면 주식계좌에서 주식배당금이라는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주식배당금에는 어떤세금이 부과되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주식계좌에 입금되는 주식배당금은 원천징수후 세금공제된금액이 입금된것으로 보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금은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세율은 15.4%(지방세 포함)이며,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세후 금액이 입금되고,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되어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내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5월ㅋ(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에 대한배당금은 배당금에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국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각 나라별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의 경우 15%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금액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된 이후의 금액이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배당금액이 100원이라면 15.4%가 뗀 84.6원이 입금됩니다.
이러한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