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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15

주식배당금에는 어떤세금이 부과되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주식을 하면 주식계좌에서 주식배당금이라는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주식배당금에는 어떤세금이 부과되고, 세율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주식계좌에 입금되는 주식배당금은 원천징수후 세금공제된금액이 입금된것으로 보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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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금은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세율은 15.4%(지방세 포함)이며,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세후 금액이 입금되고,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되어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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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내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5월ㅋ(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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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에 대한배당금은 배당금에 15.4%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국외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각 나라별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의 경우 15%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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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금액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된 이후의 금액이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전 배당금액이 100원이라면 15.4%가 뗀 84.6원이 입금됩니다.

    이러한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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