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내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해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5월ㅋ(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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