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하여 주주에게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주식배당은 원천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