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은 비용처리 대상이 맞습니다.
법원 판례를 말씀하신걸로 봐서는 아마도 법인 CEO 정기보험 계열의 보험 설명을 들으신게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 보험은 가입시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인 이익이 2억이상인 경우및 최소 5년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