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측하기로는 보험의 계약자를 법인, 피보험자를 임직원, 수익자를 임원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말한는 것 같습니다.
차후 보험금을 수령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수익상당액 전부를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그 외의 사항에 잘 설명해둔 링크가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m.blog.naver.com/zongrong/221595906013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